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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싱, 내년부터 ‘단증 제도’

승단심사제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 도입
품새 기초교육 체계화 통해 대중화 모색

태권도나 유도에서 운영되는 ‘단증 제도’가 한국 복싱에 도입된다.

대한복싱협회는 승단심사제도를 마련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협회가 준비중인 승단제는 태권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1단부터 9단까지 단 별로 만들어진 일종의 ‘품새’를 익히고 고단자와 스파링을 하면 이를 평가해 승단 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단을 가진 사람이 2단으로 승단하려면 왼손 잽, 오른손 스트레이트, 위빙, 더킹 등으로 이뤄진 연결 동작을 완벽히 몸에 익혀야 하며 2단 이상의 단증을 가진 상대와의 스파링을 통과해야 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승단 체계도 따로 만들었다. 태권도가 어린이 교육을 바탕으로 대중화를 이룬 것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것이다.

각 단의 ‘품새’는 박시헌 국가대표팀 감독이 만들었다.

승단 심사는 경북 영주에 지어질 가칭 복싱전용훈련장에서 이뤄진다. 이곳은 복싱의 ‘국기원’ 역할을 하게 된다.

최희국 복싱협회 사무국장은 “전국에 퍼져있는 사설 도장은 한국 복싱의 근간”이라면서 “사설 도장에서의 기초 교육을 체계화하면서 대중화도 이루기 위해 승단심사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계 복싱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 제도가 과연 한국 복싱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씨름과 레슬링도 과거 이 승단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복싱협회가 승단 심사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수익을 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최 사무국장은 “승단 심사를 통해 수익을 내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엘리트 선수 육성 만으로는 한국 복싱에 미래가 없다고 보고 내린 결정이다. 심사비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최소한만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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