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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한 대당 8564원

연길, 내일까지 휘발유보조금 지급

17일,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에 따르면 22일부터 26일까지 연길시내안의 택시기사들은 한 대당 8564원에 달하는 휘발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보조금은 지난해 휘발유 가격조정으로 인한 정산비용으로 택시업종 경영인들은 택시 도로운수증, 통행증, 경영권증, 기동차등기증 및 경영인의 신분증, 우정저축은행 카드 혹은 저축통장을 지참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우정저축은행의 카드나 저축통장이 없는 경영인은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 대청에서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올해 휘발유 보조차량 인증을 받지 않은 업주는 우선 인증을 받은 후 지난해 휘발유가격조정으로 인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택시회사에 속한 차량은 귀속 회사에서 처리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정한 기간내에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처리 된다./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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