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강민족지역과 동북아의 중요한 지역에 위치한 우리 주는 시종 변경 안전과 안정 수호를 첫째가는 정치적 책임과 임무로 간주하고 원천으로부터 불안정요소를 제거하는 사회모순 해소체계를 구축했다.
‘5위1체 협력변경관리’ 사업기제를 시달해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조화로우며 변방이 공고하고 민족이 단결된 량호한 국면이 형성되였다.
우리 주는 사회안정위험평가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세가지 일률’ 관념을 강화했다.
즉 군중들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련되고 범위가 넓으며 쉽게 사회불안정요소를 유발할수 있는 중대결책사항은 평가를 거치지 않으면 일률로 회의에서 토론하지 않고 결책을 내리지 않으며 안정우환이 두드러진 정부투자대상은 평가를 거치지 않으면 발전개혁부문에서 일률로 대상을 심사비준하지 않고 비준을 거치지 않았거나 비준을 받았지만 안정수호에서 중대우환이 제거되지 않으면 일률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 중대결책사항 사회안정 위험평가 실시방법(시행)’은 중대결책사항을 5개 면, 13개 종류의 구체적사항으로 세분화됐다. 구체적인 결책사항에 대한 책임주체와 여러 부문과 관련되고 여러 급의 당정기관에서 련합으로 혹은 여러 현, 시 부문에서 결책을 내려야 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앙의 ‘대부분 군중이 의견있다’, ‘부분적 군중이 의견있다’, ‘다수 군중이 리해한다’ 등 세개 위험등급을 ‘70% 이상 군중이 의견있다’, ‘60% 이상 군중이 의견있다’, ‘70% 이상 군중이 리해한다’로 다시 세분화했다.
중대한 사회모순은 지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모순중재해결종합기제를 건립했으며 군체성사건을 타당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주가 동태화, 정보화, 일체화의 사회모순 조사처리 해결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연길시정부는 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 체결한 토지보상협의의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2010년 평방메터당 120원의 토지보상가격과 비교하여 신흥공업구부근 중평촌 촌민들이 토지보상문제를 해결했다.
안도현군중소구봉사중심경험의 보급은 ‘행정신소접수, 법률봉사, 민사민의’ 3위1체 모순해결의 새로운 모식을 탐색해냈다.
현재 우리 주는 향진(가두)봉사관리중심, 사회구역 종합봉사 관리플랫폼에 의거하여 인민, 행정, 사법에서 모순을 중재해결하는 사업체계를 구축했다. 지금까지 중대한 영향을 일으키는 군체성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당면 변경 향진, 촌, 툰에는 도합 군중성 자기방어관리 (群防群治)조직 270여개, 1900여명이 참가했는데 85%의 변경행정촌은 ‘령사건발생’을 실현했다.
변경군중들을 위해 신형의 경보장치 6000여개를 설치하고 핸드폰련동경보설비 4000여개를 발급했으며 감시카메라 160여개를 설치하고 500여곳의 감시지점과 ‘평안도시’ 영상감시플랫폼을 접목시켜 변경경찰사무능률과 변경관리능력을 일층 제고했다.
/윤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