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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군포시의 ‘청렴계약제’

관·업 유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포시가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시에 따르면 새해부터 모든 공사와 용역 심지어 물품구매에 이르기까지 발주자와 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부정을 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약서에는 서명내용과 달리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낙찰결정취소,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업체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서약을 위반한 공무원도 징계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제도 도입을 보면서 두가지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군포시가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가 될지도 모르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점을 평가한다. 다른 하나는 과연 이같은 제도가 어김없이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법령이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다.
바꾸어 말하면 법이 없어서 공직사회의 비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청렴계약서도 서명만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있으나마나 한 것일 수밖에 없다. 모처럼 큰 마음 먹고 하고자 하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들이대는 것은 썩 좋은 태도가 아닌 줄 안다. 그러나 어쩌다 생기는 일이라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시민이 곱게 볼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야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자 신문에 보도된 시유지 무단 임대료 징수사건은 그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시로부터 사용승락도 받지 않은 땅을 사용승락을 받은양 속여 입주자로부터 6년간에 걸쳐 24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가로챌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군포시는 눈감고 행정을 했다고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군포시는 사실 여부를 조사한 연후에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식의 행정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아무튼 군포시가 스스로 새로워지기 위해 도입한 청렴계약제가 공직자와 업자의 공동노력에 의해 성공한다면 이는 신행정 수행의 한 본보기가 될 것이므로 우리 또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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