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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세무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일반 납세자들은 거래를 하기 전에 과세여부를 알기위해 세무서 직원이나 국세청 126콜센터에 많이 묻는다. 그러나 세무서나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거래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실제 과세관청이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납세자로서는 황당하겠지만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상담 할 때 객관적 자료 제시가 안되어 상담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답변이 보호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국세청 콜센터에서도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다’라는 주석을 달아 답변 하고 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것이 잘못되었다하여 뒤늦게 언동을 번복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기존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존중하여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칙을 보호 받으려면 몇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이는 책임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기본통칙이나 예규는 물론 과세관청의 개별사안에 대한 질의회신도 공적 견해에 포함된다. 의사표시가 법령 자체에 관한 것이거나 납세자의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적 견해표명은 공적견해로 보지 않는다.

둘째, 납세자가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납세자측에서 그 요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신의측이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납세자가 신뢰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에 따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면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 되었어야 한다.

과세관청의 민원상담 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양도세를 비과세 처리 하였으나 나중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판매업자가 골절치료기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세무서 직원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세무지도를 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신의측 위배로 판결한 바 있다. 책임있는 세무공무원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다고 본 것이다.

납세자가 허위로 작성·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세무서가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그후 실지조사로 비과세결정을 번복하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는 납세자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의칙은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개별적인 사항에 관하여 구체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되고 있어 그 적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신의칙 적용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그 적용이 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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