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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정업무 원칙처리 피해봐선 안돼

국가나 지자체를 위해, 다시 말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정상적인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고도 인사조치를 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한 공무원들이 있다. 용인시 얘기다. 다행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들의 손을 들어줘 명예를 회복했다. 행정심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도민이 직접 청구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는 일종의 재판 이전 절차를 말한다.

용인시는 지난해 6월 상현동 산9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상현2동주민센터 앞 삼거리에서 상현초 정문 앞까지의 통학로를 안전조치 뒤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상현초 학부모 등은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위협과 학습환경이 저해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 관련 법 등에 의거해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 모 시의원은 공개적으로 공무원의 교체를 요구했고 용인시 역시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실시했다. 이들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의 처지가 됐다. 그런데 도행심위가 정상행정 처리였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으로 용인시의회와 용인시 집행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하다.

그러나 그동안 겪었을 본인과 가족들의 말 못할 고통은 과연 누구에게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용인시는 예전에도 정상적인 행정처리를 했음에도 시의 징계와 인사조치로 ‘표적감사 논란’을 빚은 끝에 도에서 뒤집혔던 전례가 있다.(본보 2일자 31면) 이번에 ‘인사권 침해 논란’을 빚은 용인시의회에 쏟아지는 눈초리도 곱지 않다. 지난해 국장급과 과장급 간부 공무원이 ‘건강상의 이유’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해 용인 공직사회가 술렁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한사람은 용인테크노벨리 협약과 관련, 시의회의 압박에 부담을 느꼈고 또 한명은 덕성산업단지(덕성디지털 밸리) 업무협약과 관련해 일부 시의원들의 도를 넘은 요구와 신상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에 회의를 느낀 나머지 퇴직을 신청했다는 말까지도 나돌았었다. 시나 시의회는 공무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이후 민원인들의 요구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업무도 더 늘어났다. 그럼에도 박봉을 견디며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사기를 더는 꺾지 말았으면 좋겠다. 한 공직자의 말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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