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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51%, 상고법원 설치보다 대법관 증원 선호"

전국 변호사들은 상고심 구조개편 방안 가운데 상고법원 설치보다 대법관 증원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이 회원 1천57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으로 대법관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51%로,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34%)보다 17%P 많았다.

대법관 증원을 상고심 개선방안으로 확정할 경우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38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2%로 다수를 이뤘다.

또 26명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29%로 뒤를 이었다. 현재 대법관 수는 14명이다.

다만,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59%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가운데 법령 해석과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사건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전담법원인 상고법원 도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대한변협의 현재 등록회원은 1만5천936명이며 이번 설문조사에는 이 가운데 10%가량이 참여했다.

변협 관계자는 “대다수 회원이 대법관 증원을 희망한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국회에 관련 의견을 제시해 대법관 증원 방향으로 상고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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