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부터 5년 이내 시가 상승
오른 재산의 일부 증여로 판단
비상장법인 주식 자녀에 증여
5년내 상장시 차익만큼 세금

증여 중에는 증여로만 끝나지 않고, 증여 이후의 사건까지 계속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미성년자가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그 주식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써,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의 상장 및 합병 등으로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재산가치 증가 역시 증여로 보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재산가치 증가분 전부를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시가에서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증가분(평균지가상승률 등), 가치증가 기여분(실제 투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취득가액 등(취득가액, 통상가치증가분, 가치증가기여분의 합)의 30%이상인 경우만 증여로 보게 된다.
가령 5살짜리 아들에게 임야를 증여하고, 임야의 시가를 1억원으로 보아 약 8백만원의 증여세 납부 후, 4년 후에 형질변경을 해 시가가 20억원으로 증가한 경우를 보자. 어린 아들이 주도적으로 형질변경을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아버지가 형질변경에 기여한 것으로 봐 가치상승분 19억원중 통상적인 가치증가분과 가치증가기여분 약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공유물 분할의 경우, 아버지가 현금을 증여하거나 자금을 차입해서 아들과 50% 공동 지분으로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당초 50%지분에 해당하는 5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했을 것이다. 이후 4년후에 토지를 분할하되, 아들은 도로와 맞닿은 부분으로 50%를 갖고, 아버지는 도로가 없는 부분 50%를 갖는다면, 두 필지 토지의 면적은 같게 분할하더라도, 가격은 각각 5억원으로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령 아들 토지가액은 8억원이 되고, 아버지 토지 가액은 2억원이 된다고 했을 때, 아들은 8억원에서 5억원을 차감한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5년이내에 상장을 한다면,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조만간 수익성이 좋은 사업의 인허가를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성공해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후, 주식가치가 상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