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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절세 방법

한수전의 財테크-지금부터 시작하는 세테크 첫 걸음

 

사상 유래 없는 저금리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재테크 수단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에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세금우대 상품부터 세액공제까지 방법도 다양하다. 무엇보다 “세테크”라는 용어가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세테크란, 세금과 기술이 합성된 말이다.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라는 뜻의 ‘재테크’에서 파생된 말로, 내야 될 세금을 줄이는 일도 재테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세테크의 가장 기본은 바로 ‘절세’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득과 관련해 비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탈세’는 소득누락, 허위계약서, 공문서위조 등 법이 규정한 규정을 위반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세법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데, 개별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일괄 가산하여 그 합계액에 과세하는 것을 ‘종합과세’라고 한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 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한 이유는 다른 소득과 종합해 과세하지 않아 높은 세율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이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흔히 발생하는 세금 중 하나가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으로, 보통의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수령할 때 저세율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원천징수는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어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절세를 하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난 해부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산출된 후 그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일단 과세표준이 커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데, 세액을 줄여주는 방식을 취해 세액공제액을 일괄 적용해 고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소득 공제방식과 비슷한 금액수준에서 세액공제액을 결정하지 못하면 저소득자도 세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세테크의 큰 원칙 중 하나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높은 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 것이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 중 종합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상속증여세율 등이 세테크를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데 이 모두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다.

비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소득세를 통한 세테크 외에도 실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테크 방법이 있다. 특히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올해부터 30%에서 최대 40%까지 상향됐는데,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인 신용카드의 2배가 넘는다. 여기에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해 총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부지불식간에 사라지는 있는 세금들을 잘 확인해보고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머지않아 세테크 달인으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 경영학박사 (재무관리 전공)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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