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산층을 위해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단 8년짜리 임대주택을 내놓고,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는 등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개념을 전면적으로 바꾼다.
특히 민간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택지, 기금, 세제 등 전방위 지원 등에도 나서기로 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의 주거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품질 좋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임대의무기간과 사업 방식에 따라 5년·10년 민간건설 공공 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10년 준공공 매입 임대, 5년 민간 매입 임대 등 복잡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기업형 임대와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했다.
기업형 임대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 혹은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사업으로 정의하고,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의 브랜드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뒤에 ‘스테이’ 혹은 8년 장기 임대를 뜻하는 ‘스테이 8’을 추가한 다양한 이름의 장기 임대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1억원 정도에 지역에 따라 월 40만∼8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형 임대는 임대 기간에 따라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구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나고 입주민이 동의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해 실제로는 2년6개월·5년짜리 임대주택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는 입주자가 원하면 최소 4년 혹은 8년간 퇴거 압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길이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는 택지·자금(기금)·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8년의 기간에 연 5% 이내의 안정적인 보증금 상승률로 관리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이루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