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엔터테인먼트는 가수 박지윤씨와 박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전속계약 당시 선지급한 5억원중 음반판매 인세 등을 제외한 2억3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선급금반환 청구소송을 3일 서울지법에 냈다.
JYP측은 소장에서 "원래 2000년 1월부터 2003년 2월말까지 전속계약이 돼 있었는데 박씨 측이 2003년 2월 중순께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종료를 요청, 미정산 선급금 반환을 조건으로 계약종료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JYP측은 "선급금 5억원중 4집「성인식」부터 6집「할줄알어」까지 국내외 음반판매 실적에 따른 인세 등을 제외한 2억3천여만원을 박씨와 박씨의 연대보증인인 어머니가 함께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