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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협력업체까지 보상 못해준다”

‘삼성 직업병’ 협상 2차 조정 각각 해결방안 제시
삼성전자-반올림-가족위, 보상대상 이견 ‘뚜렷’

삼성전자의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보상 협상에서 협력업체와 계열사 직원도 보상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협력업체 근로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전자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제안이라며 난감해했다.

16일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삼성전자,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은 ‘삼인삼색’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반올림은 “피해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노동자”라며 “생산라인 소속이 아니더라도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계열사·협력업체·파견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병을 얻은 사람도 논의 대상으로 삼되, 조정위원회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그 가족 등으로 제한하자는 조건을 내세웠다.

반면 삼성전자는 임직원만 11만명(2013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협력업체까지 보상 대상으로 삼기에는 버겁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보상할 계획인 만큼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혈액암 5종과 뇌종양, 유방암 등 총 7종을 보상대상 질환으로 선정했다.

재직 기간은 혈액암의 경우 1년 이상, 뇌종양과 유방암의 경우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삼성전자는 제안했다.

재직기간, 퇴직시점, 발병시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보상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보상은 산재신청자뿐만 아니라 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대책위는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조혈계질환, 뇌종양, 유방암, 신경계암, 생식계암 등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병과 '삼성전자 퇴직자 암 지원보험제도'에 열거된 병을 보상이 필요한 질병으로 꼽았다.

근무 중에 해당 질병에 걸렸다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며, 퇴직 후 발병했다면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질환의 잠복기 등을 고려해 퇴직 후 12년 안에 발병한 사례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3차 조정기일은 28일로 예정됐으며, 조정위원회는 주체별로 따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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