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인 뒤 선불로 월급만 받아 도주한 혐의(상습사기)로 한모(50·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수원과 화성, 전북 익산 등을 돌며 영세식당 업주에게 접근,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뒤 선불로 월급을 받아 도주하는 수법으로 모두 22회에 걸쳐 4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동일 사기전과 12범인 한씨는 생활정보지의 식당종업원 구인광고를 보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씨의 통화내역을 근거로 여죄를 캐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