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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소규모 재건축단지 4곳 직권취소 결정

수원시는 장기간 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단지 4곳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직권취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단지에 대해 이날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를 공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승인이 취소되는 재건축 단지는 장안구 율전동 천록아파트(230가구), 팔달구 화서동 화서맨션(40가구), 장안구 정자동 황금연립(39가구), 팔달구 화서동 경일아파트(41가구) 등이다.

시는 지난해 5월 이들 4개 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산동의서 제출율이 10%도 되지 않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했다. 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공람공고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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