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5일 오는 2007년까지 897억9천여만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과 15곳의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해 화옹호의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우정읍 남양호와 봉담읍 보통리 저수지가 농업용수 수질기준(8ppm)을 초과, 올해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남양호의 경우 장안대교 좌우쪽 400∼1천m지역에서만 낚시행위가 허용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또 올해부터 서신면 화옹호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기준을 BOD 8ppm에서 5ppm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