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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소기업에 발행한 어음 미결제 2년간 은행 외상채권 거래 금지

오는 6월부터 중소 납품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은행권 전체에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인한 중소 납품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상반기중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외담대는 구매기업(대기업)이 납품기업에 물품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납품기업은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납품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빨리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구매기업이 제때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상환요구를 받는다.이번 조치는 에스콰이어 등 법정관리에 들어간 일부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은행이 중소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구매기업의 적극적인 결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금지키로 했다.

종전에는 이 같은 경우 해당 은행서만 채권거래가 금지돼 은행을 바꾸면 계속 거래가 가능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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