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전 남편을 죽이고 의붓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안산 인질살해범’ 김상훈(46)은 과거 자신의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 폭행 등의 범죄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9일 김씨를 인질살해,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김씨는 흉기와 장갑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이를 대부분 자백했다고 밝혔다.
김은 지난달 12일 오후 부인 김모(44·여)씨의 외도를 의심해 전 남편 B(49)씨의 집에 미리 준비한 흉기와 장갑을 들고 침입, B씨의 동거녀(32)를 감금하고 있다가 귀가한 B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케 했으며 차례로 귀가한 의붓딸도 인질로 잡고 있던 도중 둘째 의붓딸을 성폭행한 뒤 알몸을 촬영한 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2년 5월 초 당시 13세이던 둘째 의붓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김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