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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섭씨 음반제작 무산, 변씨 책임 없어"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6일 음반 제작사인 ㈜스타맥스가 "가수 변진섭씨의 음반제작이 무산됐다"며 변씨와 전 매니저 송모(31)씨를 상대로 낸 1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 만 1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화엔터테인먼트 사업자로 등록된 송씨가 계약체결을 주도하고 이 회사 대표인 박모씨가 잠적한 뒤에도 계약이행에 합의한 점 등에 비춰 송씨가 박씨의 지위를 인수했다고 판단된다"며 "선급금 8천만원과 적정 위약금인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는 의무 규정이 없는 계약서에 도장없이 서명만 했고 90년대 이후 음반제작사가 기획사와 가수간 분쟁으로 음반제작을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려고 가수를 계약에 참여시키는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변씨의 서명은 음반제작계약 당사자로서가 아닌, 연예기획사와의 분쟁방지를 위한 서명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타맥스 측은 2001년 11월 변씨 소속사인 국화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씨와 변씨의 베스트 앨범 및 10집 앨범에 대한 음반제작 판매계약을 맺되 계약위반시 선급금의 2배를 물기로 하고 송씨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넣었다.
협상과정에서 스타맥스 측이 "박씨는 업계 지명도가 떨어진다"며 변씨와 송씨가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 변씨측은 이에 따랐으며 2002년 5월께 박씨가 사기 혐의로 잠적하자 송씨는 계약이행에 협의했지만 결국 변씨 음반 마스터테이프를 넘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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