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57·해임) 전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해양경찰관으로서 123정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건져 올리도록 지시했을 뿐 승객들을 배에서 빠져나오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며 “김 전 경위의 업무상 과실로 상당수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면서 유가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가 123정 방송장비로 퇴선방송을 하거나 승조원들을 통해 퇴선 유도조치를 했다면 일부 승객들은 선체에서 빠져나와 생존할 수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세월호 승무원이나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형(징역 5년 이하)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