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사진)은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를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종전의 대표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이 승계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신고한 뒤 종전 대표자의 친인척 명의로 새로운 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해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이러한 기관들은 대표자나 시설장 명의만 변경했을 뿐 행정제재처분을 당한 종전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차이가 없어 반복적인 부당행위가 계속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에 종전 대표자의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확대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법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