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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큰 휘발유稅 고치나?

기재부, 8월 세법 개정 전 결정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는 것인지, 세금을 넣는 것인지 모르겠다.

휘발유에 교육세는 왜 또 붙이나?“ 주유소 휘발유 값의 60% 이상을 세금이 차지하다 보니 운전자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원유관세, 수입부과금,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6가지 세금이 900원 넘게 붙어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1992년 6월 주유소 휘발유 값은 ℓ당 610원이었다.

정유사의 공장도가격 222.65원에는 원유관세와 석유사업기금이 포함됐고, 여기에 특별소비세(289.45원)와 부가세(55.45원)만 유류세로 붙었다.

정부는 1994년 1월1일부터 휘발유·경유에 특별소비세 대신 교통세를 걷기 시작했다. 또 정부는 1995년부터 석유사업기금 대신 수입부과금을 걷고, 1996년 7월부터 교통세의 15%를 교육세로, 2000년 1월부터는 교통세의 3.2%를 주행세로 추가해 지금처럼 총 6가지 세금이 생겼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자는 “8월 중순 세법 개정안 발표 전에 결정될 것이라며 ”아직 연장 여부 등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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