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개청 12주년을 맞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불,탈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천시가 벌인 특정감사 결과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잇따라 드러났다. 수장인 인천경제청장은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되고 직원들은 무더기 징계를 받는 등 총체적 난국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12일까지 인천경제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왕산마리나 불법 지원을 포함해 총 14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불법 백화점을 차려도 될 정도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훈계 13명, 경고 1명 등 무더기 징계조치를 취하고 추징 또는 회수토록 한 금액만 무려 297억2천800만원에 이른다. 이종철 청장에 대해서는 금품·뇌물 수수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두고 사법기관에 통보했다. 우선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에 법적 근거도 없이 167억원을 불법지원했다. 이 회사는 ‘땅콩회항’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표로 있던 회사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5월 마리나항시설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일 전에 왕산레저개발과 협의해 167억원에 해당하는 지분 확보 등 소유권 확보대책을 강구할 것을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이 뿐이 아니다. 작년 10월 개장한 송도 모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는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했지만 심의 절차 없이 제멋대로 인가를 내줬다. 또 의회 승인 없이 사업 시행자의 채무 95억원을 위법 보증했다. 송도 1∼4공구 유시티(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땐 위탁·수탁 근거가 없는데도 인천유시티㈜와 675억원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신축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관 상세 계획을 즉시 반영하지 않아 경관위원회 심의를 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불·탈법은 이것 말고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번 감사결과로 인천경제청은 도덕성에 먹칠하고, 각종 불,탈법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계속 제기돼왔던 문제들이 사실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물론 규제를 과감히 풀고, 민간사업자들에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청의 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엄연하게 존재하는 법과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행정을 펼친다면 그건 큰 문제다. 독불장군처럼 마음대로 행세하라고 기관을 독립시켜준 것이 아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물론 인천경제청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