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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인천 최초 생활임금제 5월 시행

부평구는 오는 5월1일부터 인천지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구는 생활임금 시급을 금년도 최저임금 5천580원보다 11.5% 많은 6천220원에 책정했다.

구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총 284명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공사, 용역부분을 제외할 경우 연간 약 1억7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준용하거나 국·시비가 포함되어 임금기준이 정해진 인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앞서 부평구는 지난해 10월 부평구의회에 생활임금제 도입계획을 밝히고 조례의 제정을 협의했다.

구의회도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부평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난 1월5일자로 조례를 공포했다.

이후 구는 그간 공무원과 구의원,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 노동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부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15년도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부평구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인천지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계획과 맞물려 생활임금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미영 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가정의 행복과 인간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바로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이라며, “재정여건상 미흡하지만, 생활임금 도입을 계기로 사회양극화가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저임금 해소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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