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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백화점 판매수수료 ‘갑질’ 여전

공정위 시정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율 유지
롯데, 특약매입 수수료율 30.96%로 ‘전국 최고’

 

롯데백화점 수원점 등 수원시내 주요 백화점들의 중소 납품업체 등에 대한 판매수수료 ‘갑질’은 여전했다.

‘슈퍼 갑질’로 대표되는 특약매입 거래 등도 판치고 있지만 입점업체들은 계약파기를 우려해 속앓이만 하고 있다.

22일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롯데, AK플라자, 갤러리아 등 수원지역 3개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수수료율은 매장의 상품가격에서 백화점이 입점업체로부터 가져가는 금액을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당시 공정위의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분석결과 전국 7대 백화점 중 롯데가 29.3%로 가장 높았으며, AK플라자 28.7%, 현대 28.2%, 신세계 27.8%, 갤러리아 27% 등의 순이었다.

특히, 롯데는 납품업체간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약매입의 판매수수료율도 30.96%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AK플라자 29.07%, 현대 28.76%, 신세계 28.52%, 갤러리아 27.91%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특약매입 판매수수료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한 곳은 전국 7개 백화점 가운데 롯데가 유일하다.

특약매입은 백화점이 납품업체 상품을 외상으로 들여와 팔고, 판매수수료에 각종 비용을 공제한 뒤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예컨대 롯데의 경우 100만원짜리 코트를 팔면 판매수수료 29만3천원(29.3%)에, 판촉·매장관리·반품·제품 훼손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납품업체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부대비용이 40만~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납품업체가 가져갈 몫은 20만원 안팎의 푼돈만 남게 되는 셈이다.

또 납품업체가 팔리지 않은 물품까지 떠 안다보니 백화점 부품가는 부풀려지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남게된다.

이처럼 업계 내에서 ‘갑질행위’가 판치고 있지만, 정작 입점(납품)업체들은 백화점 눈치만 살피며 쉬쉬하는 분위기다.

롯데백화점 수원점 입점업체의 한 관계자는 “몇해 전부터 공정위가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해도 인하폭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편이어서 시늉만 내고 있는 형편”이라며 “70%대의 특약매입 거래 비중을 줄이는 것을 강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현재의 불평등한 관계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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