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한옥 건축 촉진을 위해 ‘한옥지원조례(가칭)’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한옥지원조례 제정은 채인석 시장이 이달 초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지역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논의됐다.
태안3지구내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택지분양 시점에 맞춰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화성시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자산으로서의 전통 한옥을 보존하고 한옥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한옥지원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택지지구에 어떤 형태로 한옥마을을 조성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다음달부터 8월까지 전남과 경주 등을 방문해 한옥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한 뒤 조례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은 22개 시·군을 한옥보존 시범마을로 지정해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도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한옥건축과 리모델링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한옥보존 및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