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사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일부를 개발도상국 결핵퇴치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보건의료사업에 배분할 수 있는 기부금품 범위를 종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한국결핵협회 세계결핵퇴치운동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결핵관리사업 등에도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결핵퇴치운동에 2010년부터 정식파트너로 등록돼 있고, UN 산하 한국사무국도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결핵분야의 공적개발원조사업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잠복 결핵균 감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개발도상국 결핵퇴치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