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2일 차량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모 공업사 대표 최모(3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에게 부품을 납품한 모 납품업체 대표 신모(63)씨 등 2명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검사를 받지 않고 구조변경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김모(25)씨 등 차량 소유주 28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천이나 안양 소재 자동차 공업소를 운영하며 무면허로 휘발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