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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500년 무렵 그리스에서는 동성연애가 붐을 이뤘다. 특히 사춘기의 미소년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명예로 삼았다. 때문에 미소년을 노예로 팔고 사는 매매업이 성행했다. 그러자 매춘부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영업에 타격을 받는다는 게 이유였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매춘부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 항의에 나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사회학자들은 기원전 4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한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신전에 여행자와 순례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던 시절, 신전에서 그들을 위해 여 승려들을 두고 몸 접대를 하게 한 뒤 대가를 받도록 한 게 매춘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매춘이 가장 번창했던 나라는 로마다. 기원전 60년 무렵 로마 인구가 100여만 명인 데 비해 매춘부는 3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 짐작이 안 갈 정도다. 오늘날 이 같은 매춘을 합법화하는 나라는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이다. 이들 나라는 공창제를 통해 성매매를 관리하고 규제한다. 성매매를 성인들 간의 자유로운 성거래로 보고, 성노동을 정상적인 직업의 하나로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성노동자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성매매자의 사회적 낙인효과를 해소시킨다는 정책 중 하나라는 것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은 성매매를 개인 간의 거래로 인정하고 아예 개입을 하지 않는 나라로 유명하다. 이들 국가는 다만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나 업주는 규제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다. 성매매를 퇴폐행위로 간주하고 범죄로 규정한다. 따라서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업체는 물론 성판매자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개항 직후인 구한말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공창제가 있었지만 1946년 공창제 폐지 이후 윤락행위방지법,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규제는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성의 기본권과 평등권 침해를 놓고 사회 각계에서 찬반여론이 크게 갈리고 있다.

이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12년 만에 오늘(9일) 위헌법률심판대에 오른다. 첫 공개변론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다.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어떤 결론이 날지 자못 궁금하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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