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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액체납자 1조4천억 징수

국세청, 179명 형사고발 조치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1조4천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9일 세종청사에서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결과 및 실태를 밝혔다.

전체 체납세금 가운데 현금징수액은 7천276억원, 부동산 및 골동품 등 현물징수액은 6천752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세금 징수액은 전년(1조5천638억원)과 비교하면 10.2%(1천610억원)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현물징수액을 제외한 현금징수액은 전년(4천819억원)보다 50.9%(2천457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3년에 고액체납자 조사에 집중해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금액은 다소 줄어든 것”이라며 “현금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보다 추적이 어려운 현금자산 추적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2천39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산 은닉의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와 재산 은닉에 협조한 179명을 형사고발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한 재산 추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정보 수집 등 재산추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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