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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원세무서, 동탄2 탈세정보 공유 ‘거짓말’

화성시, “다운계약 등 탈세 관련 정보교류 없다”
공동점검반 3일 단속 실적 전무…유착의혹 증폭

<속보>동수원세무서가 관할 지자체를 배제한 채 동탄2신도시 일대 탈세행위 관련정보를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화성시와의 정보교류가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중개업자와의 유착의혹(본보 4월 1·5·9일자 1면 보도)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시와 공동단속에서도 다운계약, 분양권 전매 등 탈세행위는 단 한건도 적발한 사실이 없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12일 동수원세무서와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동수원세무서와 화성시는 동탄2 일대 불법다운계약 작성 등 탈세행위 조사에 나섰다.

이날부터 3일간 모두 10명(화성동부출장소 5명·화성시 2명·동수원세무소 3명)이 투입됐지만, 불법·탈세행위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오히려 단속기간 이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대부분은 이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휴업 안내판을 내걸었다.

결국 공동점검반은 영업중인 몇몇 부동산중개업소를 돌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홍보하는 내용의 안내문만을 배부했다.

이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선 세무서와 중개업자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세무서 측은 관할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정보교류로 중개업자와의 유착설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동안 불법·탈세행위 예방 차원에서 다운계약 및 분양권전매 관련정보를 주기적으로 시와 공유해 왔다는 얘기다.

장경상 세무서장은 “평소 부동산 불법거래와 탈세 예방을 위해 시와 관련정보를 교환하며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무원과 업자간 유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속기간 부동산중개업소 대다수가 문을 닫은 건 언론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화성시는 정보교류 사실을 부인한 뒤, 탈세행위 단속에 미온적인 세정당국을 질타했다.

안정헌 화성동부출장소 부동산관리팀장은 “다운계약, 분양권 전매 등 탈세행위와 관련해 동수원세무서와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일은 없다”며 “이번 공동단속도 동수원세무서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과 관련해) 필요에 따라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례적인 공문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법거래와 관련해 지자체가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는 과태료 500만원에 영업정지 6개월이 고작이어서 부동산중개인도 시 공무원의 단속에는 꿈쩍도 않고, 세무공무원이 나서야 잔뜩 긴장한다”고 덧붙였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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