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오는 27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70만명의 법인사업자로 지난해보다 6만명이 늘었다. 이번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194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같은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작년 7∼12월)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차례(1·4·7·10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차례(1·7월) 예정신고를 한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