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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사업, 법인이 좋은가 개인이 좋은가?

 

개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지인이 자신의 임대소득이 많다보니 세금이 많아져서 법인 전환이 어떨까하고 상담하여 왔다. 과세표준이 연 2억원이라면 법인은 10%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개인사업으로 하는 경우 과세표준 1.5억원 초과되는 부분은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지인의 사업규모상 법인으로 하는 것이 개인보다 부담세액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전환을 권고하였다. 다만 대표자 입장에서는 급여에 따른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용 자산을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바꾸어야 한다. 명의변경 방법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과 사업 양도·양수 방법이 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을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 양도·양수는 법인에게 개인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제도가 있어 법인 전환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취득세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면제해주고 있다.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법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이 내도록 하고 있다. 단 법인 전환 후 5년이내 출자지분의 50%이상 처분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면 이월과세 되었던 양도소득세를 개인에게 추징한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설립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회사를 선호한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져서 이익이 늘어난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상으로 유리하다.

또한 은행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때도 법인이 신인도가 더 높고, 여러명의 주주를 둘 수도 있어 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하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경영위기를 맞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혼자 다 부담해야 하는 개인회사와는 달리 법인은 자신이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또한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개인사업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회사의 대표자는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으로서 그가 버는 소득은 급여가 아니라 사업에서 남는 이익 전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결손금 공제 측면에서도 개인의 경우 임대사업과 그외 사업을 구분하여 각각 공제해주고 있으나, 법인의 경우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보다 유리하다.

세무상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법인이지만 세무회계적 일탈이 일어날 경우에는 법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 개인에게 누락된 매출이나 과다 계상된 원가가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시키지만, 법인에게는 이에 더하여 누락된 금액만큼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는 추가부담을 지운다. 자금 인출에 있어서도 개인은 대표자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법인회사의 경우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금을 물린다.

법인이 좋은가 개인이 좋은가는 영업과 경영편의 및 예상 세금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현재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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