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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정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

사랑과 신뢰를 구현해갈 때에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 가족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뤄갈 때에 가능해진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족구성원 간의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간의 폭력은 인륜과 도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가정폭력의 근절은 국내외가정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근절되어야한다.

최근 들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외국인 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이 부인을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후 토막낸 시신을 버린 사건은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도경은 가정폭력 재발을 우려하여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외국인 가정에 대한 관리기준을 만들어 도내 41개 경찰서에 지침을 전달했다.

외국인 가정의 경우 단 1차례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로 출동이 있었더라도 B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해간다. B등급으로 분류된 가정에 대해서는 2개월마다 1차례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로 폭력사건이 재발했는지 6개월간 관찰한 뒤 문제가 없으면 등급을 해제한다. 그동안 외국인 가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기존의 지침은 최근 1년간 가정폭력으로 2차례 이상 신고로 경찰의 출동이 있었거나, 가족 구성원이 최근 3년간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경우에 해당된다.

A등급 가정 중 6개월간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B등급으로 분류한다. 경찰은 앞으로 새 지침을 통해 외국인 가정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6개월간 추적 관찰하여 가정폭력 사건이 잔혹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다문화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집해간다. A등급 가정은 피의자가 구속됐거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은 월 1차례씩 해당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추적 관찰한다.

거리에 모여다니며 각종 범죄를 일삼는 외국인 우범자의 관리와 교화대책이 절실하다. 경찰은 외국인 가정에 대한 폭력사건 예방관리지침을 만들어야한다. 가정폭력의 예방대책구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해간다. 현재 경찰이 관리하는 경기도 내 가정폭력 재발 우려 외국인 가정은 외국인 부부 가정 14곳과 다문화 가정 86곳으로 총 100곳이다.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교육시스템 강화와 사랑하는 가정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당국은 총력을 기울여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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