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날인 없는 투표용지 14매
수협직원이 도장찍어 유효인정
낙선자가 이의제기 하자 묵살
화성 매향2리선관위서도 반발
경찰, 고소장 이첩받아 조사착수
어촌계를 지도·감독해야 할 경기남부수협이 어촌계장 선거에 개입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한 어촌계장 선거 입후보자가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14일 경기남부수협과 우정읍 매향2리 어촌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매향2리 어촌계장 선거에 3명의 입후보자가 출마해 우정읍 어민회관에서 선거를 실시했다.
오전 7시부터 투표를 시작해 오후 5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유효 투표 161표 중 확인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14매가 발견됐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어촌계원 중 김모씨 등은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어촌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유무효 여부를 가리자고 했다.
하지만 선거지원을 나온 수협직원들이 이를 묵살하고 어촌계위원회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도장을 찍어 유효투표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수협직원이 투표가 끝난 후 문제가 된 투표용지 14매에 어촌계선관위원장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유효 투표로 인정한 것은 선거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수협 직원들이 선거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든 꼴이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엄연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곧바로 경기남부수협조합장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진상조사는 커녕, 선거 다음날인 18일 매향2리 어촌계 선거관리위원회 직인도 없는 당선인 공고도 수협이 냈다”면서 “이는 수협이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인정한 꼴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이어 “수협 직원들의 선거 개입이 명백한 만큼 이번 어촌계장 선출은 무효”라며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 매향2리 어촌계 선거관리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도장을 찍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매향2리 어촌계선거관리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은 “문제가 된 투표용지에 대해 직인이나 사인 없이도 투표를 실시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이 모든 행위는 수협직원들이 한 행위”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례적으로 선거 투표용지를 매향2리 어촌계가 아닌 수협에서 보관하고 있어 선거 개입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인근지역 어촌계 관계자는 “이번 매향2리 어촌계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가 끝난 후 직인이 없는 14표를 수협직원들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선거 개입 의혹을 살만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할 경찰은 경기남부수협 직원들의 어촌계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이번 선거에서 탈락한 한 입후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