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로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데 반해,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다. 즉,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세법에서 과세소득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과세할 수 없으며, 소득으로 정했지만, 정책목적상 비과세 하겠다고 정해 놓았다면 역시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을 20가지로 정하고 있지만, 그 20번째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므로, 사실 대부분의 사업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영리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이 비과세로 정해놓은 사업소득은 작물재배업, 일부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작물재배업이란, 곡물, 화훼, 과실 등을 노지에서 재배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대부분 비과세된다. 다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장 특설로 증가된 소득을 도소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며, 제조장을 설치하여 자기가 재배한 농작물을 가공하여 판매한다면, 제조장 설치로 추가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조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즉, 순수하게 농산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되는 것이다. 간혹, 농민들은 세원포착이 안되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농민들이 세금을 안내는 것은 탈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법에 따라 내지 않는 것이다.
비과세되는 교육서비스업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소득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원의 운영으로 인한 소득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참고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원 등 사회복지사업은 관련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관련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다면, 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