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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애매한 교통법규! 제대로 알면 힘이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 하루 평균 차량 이동거리는 약 44㎞이며 등록 대수는 2천만대를 넘어 지난해 1대당 인구 2.56명꼴로 세계 15번째 순위이다. 이처럼 많은 차량들이 도로 위에서 시간을 소비하다보니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2013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1만5천354건, 사망자 5천92명으로 OECD국가 중 교통사고율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애매한 교통법규 몇 가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첫째는 비보호좌회전이다.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에만 좌회전이 가능하다.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진신호 시 비보호좌회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이 되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좌회전신호 시 좌회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유턴이다. 운전자는 제일먼저 노면과 신호기표지판에 부착된 유턴표시를 확인하고 반드시 그 지시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한다. 그리고 노면이나 표지판에 아무런 지시 사항이 없고 유턴표시만 있다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비보호 유턴을 하면 된다.

세 번째로 차선변경이다. 차선변경은 점선으로 그려진 차선에서만 변경을 할 수 있다.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 차선변경은 위반이 된다. 실선은 대부분 터널 내부, 교량 위, 구부러진 도로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그려져 있다.

그리고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운전자 모두가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격언처럼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無知)를 벗어 던지고 올바른 교통법규를 함양(涵養)한다면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운전에 큰 힘이 될 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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