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천만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9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1천만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나 직장가입자 중 일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허용됐다.
다만 신용카드로 낼 때에는 1%에 해당하는 납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