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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그리스..소송 휘말려

장기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나 刊)가 저자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려 파문이 일고 있다.
만화 원작자 홍은영(40)씨는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나미디어(대표 김남전)가 자신의 동의없이 SBS와 애니메이션 '그리스 로마신화-올림 푸스 가디언'을 제작했으며, 모 회사인 가나출판사는 1천만 부 이상 팔린 '만화로 보는 그리스…'의 인세를 절반 정도만 지급하는 등 저작권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작을 변형해 '2차적 저작물' 또는 캐릭터 상품을 생산할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가나미디어 측은 만화제작과 캐릭터 상품 개발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도, 저작권료를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홍씨 측은 이날 김남전 대표를 비롯해 가나미디어, 가나출판사, SBS 등 9개사를 상대로 저작물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가나출판사와의 저작권 양도계약서 및 출판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청구된 소송금액은 미지급 인세,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것으로 가나미디어와 가나출판사를 상대로 청구된 각 5억원을 포함해 38억원 수준이다.
'만화로 보는 그리스…'는 1천만 권 이상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린이들 사이에 비디오, 게임, 문구류 등 각종 캐릭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책은 지금까지 18권이 출간됐으며 오는 8월께 20권 완간을 앞두고 있다.
애니메이션 '..올림푸스 가디언'의 경우 중국 등 5개 국가에 수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지난해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홍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의 차지훈 변호사는 "가나미디어가 작가의 동의없이 애니메이션을 제작, 39부작을 방영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음에도 원작자에 게 전혀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며 "원작물로 인해 파생된 캐릭터를 국내외 업체에 판매해 저작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40종이 넘는 국내외 캐릭터 상품 판매까지 포함하면 소송금액이 수 백억원 대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원저작자의 소송제기에 대해 가나미디어 배상승 실장은 "홍씨와 이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체결했고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구두상 동의를 얻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배 실장은 또 "홍씨 측에 수차례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자고 권고했음에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독자적인 상품개발은 책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덧붙였다. 가나미디어 역시 법정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홍씨는 이에 대해 "만화 시사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가나미디어 측이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사업설명이나 동의를 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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