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해 6월18일자 본란을 통해 여주시의 ‘행복택시’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주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하루 3차례 이하 버스운행 지역에서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택시회사와 이용약정을 체결, 읍·면·동까지는 시내버스요금을 적용해 본인이 부담하고, 여주시내까진 택시요금의 30%는 이용자가, 70%는 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택시는 산골과 농촌 오지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정책으로 충남 서천군이 2013년 6월부터 시행한 희망택시가 원조라고 한다.
희망택시는 버스가 전혀 운행되지 않는 서천 지역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택시 202대가 각 마을별로 전담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5㎞ 거리인 면 소재지까지 100원, 11㎞ 거리인 군청 소재지까지는 버스요금과 같은 1인당 1천100원인 것이다. 물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여주, 안성, 포천, 양평 등에서 ‘행복택시’, 또는 ‘희망택시’라는 공익택시를 운행 중이다. 이들 마을택시는 버스를 운행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따라서 이번엔 경기도가 공익택시 ‘따복택시’를 운행키로 했다.
따복(따뜻하고 복된)택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이다. 따복택시는 앞에서 예로 든 여주나 안성, 이천의 행복택시 또는 희망택시와 같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복지정책으로 이용자는 버스요금 정도의 요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요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대신 지원한다. 이를 위해 29일 경기도지사와 이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안성시 등 6개 시.군과 ‘경기도 따복택시 도입·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미 4개 지자체는 운행 중이고 가평과 이천은 준비 중이었다.
따라서 경기도는 ‘따복’이란 이름 하나만 더 얹어 놓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가. 예산의 압박을 받는 기초지자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나서준다면 사업에 더 탄력을 받게 된다. 중간에 흐지부지 중단될 위험성이 적어지는 것이다. 따복택시는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일석이조의 좋은 정책이다. 농촌 인구의 감소로 버스가 닿지 않아 ‘육지 속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통이 취약한 오지마을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택시운전자에게도 고정수입이 발생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