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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업세무조사권 무산… 도내 경제계 안도

정부, 세무당국으로 일원화
기업들 “경영 타격 우려 해소”

최근 정부가 지자체의 기업세무조사권 백지화 방침을 밝히자, 지역 경제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중복과세와 세무조사 남발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 해 왔던 기업들도 이번 정부방침을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만나 기업 세무조사권을 세무당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마련된 기업세무조사권은 전면무산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당시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법인세 일부를 걷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도 새로 얻게되면서 기업의 반발을 샀다.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본사까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같은 소득을 놓고 세금신고와 불복절차도 국세청과 지자체에 별개로 해야 하는 불편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때문에 개정된 법에 따른 첫 세금 신고 시한(4월 말)에 맞춰 전국 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뒤늦게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방침을 밝혔지만, 기업 반발이 수그러들지않자 전면 백지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정부방침에 대해 지역 경제계는 지자체의 무차별적 세무감사에 따른 경영차질 위험은 일단 피하게 됐다는 반응이다.

S 건설사 대표 이 모씨는 “여러곳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자체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세금폭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번 정부방침대로 하루빨리 관련 지방세법을 다시 개정해 무차별적인 세무조사 위험을 없애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수원상의 관계자는 “동일 과세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별개로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벌이는 건 기업경영 차질은 물론 세무행정에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세원확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세무조사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일은 오히려 지역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올 뿐이다”라고 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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