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4일 ‘자살하겠다’는 등의 112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20분쯤 본인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 위치를 추적해서 나를 찾아보라”고 말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0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112에 전화하면 마음이 편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5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