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시화호 등지에 유기한 김하일(47·중국 국적)씨가 5일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이날 김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도박자금으로 돈을 탕진한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다음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일 오전 9시쯤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1·중국 국적)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당일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쉬려고 했으나 아내 한씨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이제까지 모은 돈을 확인하러 은행에 가자고 다그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정왕천, 시화방조제 오이도 해안가, 주택가 등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김씨는 조사 내내 덤덤한 태도로 범행을 진술하는 등 별다른 감정의 동요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도박중독 증세가 있던 김씨가 은행에 함께 가면 아내의 월급까지 카지노에서 탕진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범행 도구가 모두 집에 있던 것이며 김씨의 행적과 통화내역 등에서도 특이점이 없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관내에 거주 외국인이 많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외국인 강력범죄 예방과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검사, 수사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