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제 절차 간소화와 입지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각 자치단체 간, 기업·부동산업자와 환경단체 간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다. 우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 온 경기도로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전북도의 경우 정부의 GB규제완화 정책은 결국 수도권 내 공장 증축을 허용,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 지방의 수도권 기업 유치가 더 힘들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 전국토의 난개발화 등을 우려하는 시민·환경단체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높게 일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지역경제계에서는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도내 10여개 GB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는 등 이번 조치로 적기투자가 가능해지고, GB내 불법 창고 등이 양성화돼 근로자의 고용 안전이 이뤄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국토부에 30만㎡ 이하 GB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개선안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
30만㎡ 이하 GB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면 GB해제와 개발계획 수립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번 규제 개선방안 적용 대상에는 국토부에 GB 해제가 요청된 18만㎡ 규모의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와 18만4천㎡의 의왕 첨단산업단지, 17만4천㎡의 군포 대감지구와 22만5천㎡의 속달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4개 GB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GB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제기됐던 주민 민원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전기한 것처럼 크지도 않은 국토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다. 환경단체들은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다. 이들은 정부 발표가 ‘오히려 보전보다는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디든 우선 개발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그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이들의 주장을 정부나 지자체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