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안고있던 고시원이 결국 큰사고를 냈다. 사고가 날때마다 법미비·인력부족등을 이유로 내세워 책임을 면하려는 모습도 전과 똑같다. 우리 나라 고질병인 반짝 병이 또 도진 것같아 안스럽기 조차 하다
지난 12일 새벽에 발생한 고시원 화재를 두고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예외없이 소방법상 문제점을 들춰내며 예방키 어려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방법상 2002년 10월이전에 설립한 고시원에 대해 각방마다 소화기와 휴대용 조명등의 설치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자동화재 탐지시설, 스프링클러 등 화재예방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도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늘어 놓은 이같은 면죄성 발언은 오히려 의혹만을 증폭 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선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칸막이 시설이다. 엄연히 건축법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칸막이가 가능하며 침식이 가능한 시설을 설비할 수 있겠는가. 임의적인 설계변경이라면 원상복구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미로같은 통로에 쪽방을 설치 했다면 대형 화재 참사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이들 고시원들은 소방법상 기초의무시설인 스프링클러·자동화재 탐지시설등을 갖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제재없이 영업을 계속 했다니 놀라울 뿐이다.
문제는 또 있다. 고시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어떻게 해서 숙박업을 할 수 있는가. 분명 이는 엄연한 숙박업법 위반일 터인데 도내에서 만도 한 두곳이 아닌 4백30여개 업소가 성업중이라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이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1인당 담당주민수가 얼마이고 담당업체수가 얼마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었다는 판에 박은 듯한 변명은 식상한지 오래다. 주인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임하는 법 이전의 업무태도가 요구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는 지나치리 만큼 엄격해야 된다. 이같은 업무를 둘러싼 부정부패 시비는 더욱 않된다. 소방 및 건축당국의 각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