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세무의 창]노후대비 위한 연금은 훌륭한 절세상품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사회는 퇴직 후에도 30년 이상의 여생을 보내는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믿음직한 것은 연금이라 하겠다.

공적연금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제도적으로 성숙해 가는 단계에 있어 아직 풍족한 수준은 아니므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사적연금에 가입하여 각자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납입 및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 하고 급부단계에서 과세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사용자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전액 소득공제 해준다.

그리고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사적연금과 개인퇴직연금(IRP)를 합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데, 그 한도가 올해부터는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 세액공제 환급액도 52만8천원에서 39만6천원이 추가되면서 연간 최대 92만4천원까지 늘었다.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간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연간 총 연금액 350만원 이하는 총 연금액을 공제하며, 총 연금액 700만원 이하는 350만원 초과액 40%, 총 연금액 1천400만원 이하는 700만원 초과액의 20%, 총 연금액 1천400만원 초과는 초과액의 10%를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사적연금의 경우 나이에 따라 3~5% 원천징수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종신연금에 대해서는 4% 원천징수 한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사적연금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연금소득을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 수령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같은 연금이라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등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연금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최근 가입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인퇴직연금(IRP)은 기업에서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 보다,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 부담이 30% 경감된다. 또한 현행 퇴직소득세는 누진세 체계로 되어 있어 퇴직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비해 연금으로 장기간 소득을 분산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이 있고, 수령할 때도 세금 절감효과가 있는 연금에 가입을 확대하는 것은 저성장·고령화시대를 헤쳐 나가는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