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어쩌면 좋을까? 경기북부 기초단체장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를 맞고 있다. 양주시와 구리시, 파주·포천·의정부시 등 북부지역은 어쩌면 모두 시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 박영순 구리시장(새정치연합)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8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된 것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새누리)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영순·현삼식 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추진과 관련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현 시장 역시 선거 도중 ‘희망재단 설립’,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보유’ ‘국가재정사업 전환해 2천500억원 시 재정 절감’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선거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구리와 양주뿐 아니다. 파주·포천·의정부 자치단체장들도 좌불안석이긴 마찬가지다. 경찰은 운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홍 파주시장(새누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도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상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인재 전 파주시장에 이어 현 이 시장까지 비리에 연루된 것이다.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서장원 포천시장(새누리)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오는 27일 서울고법 2심을 앞둔 안병용 의정부시장(새정치연합)도 자칫하면 시장직을 잃고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 찬 안타깝다.
5·16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중단됐다가 지난 1995년부터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을 다시 선거로 뽑기 시작했다. 이보다 앞서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됐지만 자치단체장 선출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부활한 것이므로 올해로 21년째가 된다.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단체장들의 비리 등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지난 20년 동안 낙마한 단체장이 100명이 넘었다. 이로 인한 행정공백과 재선거를 위한 혈세낭비 역시 고스란히 이들을 뽑은 시민들의 몫이다. 이래서 정당의 공천과 유권자들의 투표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