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연말정산 정정신고를 비롯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 소득 제외)까지 포함해 총 6가지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만일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등이 부과된다.
세금을 환급 받거나(소득공제·세액공제) 세금을 내지 않는 상품(비과세), 세금 우대 상품, 분리과세 상품 등 여러 세테크용 상품들이 있지만 오늘은 소득공제·세액공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세금 환급을 위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으로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400만원 불입 시 근로소득자는 13.2%, 개인사업자는 12% 세액공제를 받아 각각 52만8천원, 48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에서 각각 연금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의 형태로 판매하는데 연금신탁은 주로 채권에, 연금펀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고,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에 부리 되며, 이 중에서 연금저축보험만 예금자 보호된다.
단, 최소납입기간이 5년이며, 55세부터 최소 10년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하는데다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장기 납입 여력이 되는 사람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해당된다. 근로자는 DC형 퇴직연금이나 IRP(개인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해서(또는 IRP 개별) 최대 700만원까지 13.2%의 세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2015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며, 가입기간은 5~10년이다.
단, 5년 내에 해지할 경우 납입 누계액에서 6.6%를 추징 받으며, 월 불입액에 대해 최소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품이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100만원 이상을 불입하면 132,000원을 환급 받는다. 보장성보험이란 실손보험, 암보험, 상해/질병보험, 자동차보험 등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을 말하며 근로소득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자기 사업과 관련해 납입한 보험료인 화재보험료, 사업용 차량보험료는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단체보장보험은 직원 1인당 연간 70만원 불입분까지 경비 처리된다.
▶ 경영학박사 (재무관리 전공)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