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8일 선보여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 가운데 ‘데이터 밀당’에 대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데이터 부가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데이터 밀당’을 특허 출원했고, 특허청은 지난 4일 이를 공개했다.
데이터 밀당은 전달에 남은 데이터를 이월(밀기)해서 이달에 사용할 있게 하고 여기에다 다음 달 데이터를 최대 2GB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KT가 그 전부터 제공하던 데이터 이월서비스에 데이터 당겨쓰기를 더한 것이다. 고객은 이런 방식으로 남거나 부족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통상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6개월∼1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데이터 밀당’에 대한 특허 등록은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특허청이 특허 출원을 공개한 시점으로 소급해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다른 통신사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제재받을 수 있다. KT 관계자는 “비슷한 방식의 요금제가 난무하는 통신 시장에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특허 등록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