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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기본부 특채 ‘그들만의 잔치’

공개경쟁 규정 어기고 ‘1배수 면접’ 통해 수십명 채용
일반인들 응시 기회조차 제공안해… 감사원 주의조치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가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수십명의 직원을 멋대로 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법률이 정한 인사규정은 뒷전인 채 내부 인맥을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직원들을 뽑아오다 들통이 난 것이다.

14일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2014년 채용공고나 경쟁절차 없이 49명의 직원을 면접만으로 특별채용했다.

경기본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10개 지사 중 양평·광주·서울지사를 제외한 9곳 모두에서 채용비리 사실이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김포 6명 ▲평택 6명 ▲여주·이천 4명 ▲파주 4명 ▲고양 4명 ▲화성·수원 3명 ▲연천·포천 3명 ▲안성 2명 ▲강화 1명 등의 순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인사운영 규정이 있지만, 힘 있는 몇 몇 직원들의 손에서 인사가 진행된 셈이다.

해당 법률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특수분야 전문직은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끼리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유지업무 관리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나 시험 없이 1배 수 면접을 통해 특별채용했다.

오로지 주변 인맥의 힘만으로 공사에 발을 들여 놓은 이들때문에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은 채용기회조차 얻지 못한 꼴이다.

특히 ‘1배 수 면접’이라는 기형적인 채용과정에서는 인사청탁 가능성도 크게 열려 있어 비리혐의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의 이같은 채용으로 일반인들은 공사의 직원채용에 응시할 기회가 박탈된 반면 채용 당사자들은 공정한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 직원으로 채용되는 특혜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주의조치를 내리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이 가능한 직원을 특별채용하거나 제한경쟁시험방식이 아닌 비공개로 특별채용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원 채용비리 외에도 법원보관금을 횡령한 직원을 파면요구하는 등 모두 21건의 주의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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