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혹,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금액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배우자는 증여받은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해서 부동산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애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에 부동산을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발 더 나아가서,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세법은 이 경우에 이혼을 했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꼼수를 부리다가 증여에 따른 거래비용만 더 들어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다만, 이혼이 아닌 사별의 경우는 증여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양도하는 방법은 여전히 훌륭한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물론 5년 이후에 세법이나 부동산 가격 및 기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이 상당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고려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위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배우자가 아닌 친척에게 증여한 후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당초에 증여한 사람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납부한 증여세와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과 당초 증여한 사람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그냥 증여없이 양도한 경우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경우라도 무조건 증여한 사람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실제로 증여받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증명된다면, 정상적인 양도거래로 본다. 따라서,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령한 양도대금을 계속 보유하거나, 본인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 해야 할 것이며, 현금으로 출금해서 용도를 알 수 없도록 사용했다면, 과세당국에 실질귀속 여부를 주장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